온라인상담
제증명 발급안내
건강보험 초진 진료 접수시 신분증 확인
제증명 발급안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전화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서류 발급시 본인이 직접 내원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나 타인 방문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1. 진단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기록사본, 진료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2.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친족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건강보험 초진 진료 접수시 신분증 확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 진료 접수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 주고 빌려 쓴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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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